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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빗발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못넘나

경제정책

    요구 빗발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못넘나

    소비자단체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 필요"
    의료계 반발로 법사위서 가로막혀
    18일 전체회의서 다시 논의하기로…추이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 걸렸다.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이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권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과정의 복잡함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 2021년 만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47.2%에 달한다. 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주요한 사유로 거론됐다. 병원 방문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78.6%)는 전산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송시스템으로 증빙서류를 발송할 경우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진료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의사가 아닌 이에게 진료 정보를 열람하고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는 비급여 정보가 정부기관으로 전송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 전송대행기관을 맡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에 대해 심평원이 통제에 나설 수 있다며 경계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편익을 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무엇보다 과정이 복잡해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으로 연간 청구 건수가 1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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