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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입어" 지도했다고…교무실서 교사 폭행한 중학생

부산

    "체육복 입어" 지도했다고…교무실서 교사 폭행한 중학생

    지난 6월 부산 북구 한 중학교서 중학교 2학년생이 교사 폭행
    경찰, 수사 후 중학생 검찰 송치…형사 미성년자 해당 안 돼
    지도 위해 데려간 교무실서 주먹으로 교사 폭행해

    부산 북부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북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도 교복을 입고 있어 교사 B씨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A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 자리에서 A군이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B씨가 A군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당시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해 A군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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