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투쟁 16일차인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사실상 국회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선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줬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9월)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봤다"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