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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영화 상영금지…"피해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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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원순 다큐 영화 상영금지…"피해자 명예훼손"

    법원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와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논란이 반복됐다.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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