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400만 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으로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이 알려지면서 해당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돈을 다 뺐다", "평생 농협은 이용 안 한다","농협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등 항의성 댓글이 500여 건이 넘게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지만 이 교사가 군에 복무 중일 때나 전역 후 복직했을 때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악성 민원에 못 이겨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A씨에게 사비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해당 학부모를 포함한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이 교사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