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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안마 멍들자 아동학대 신고…檢, 교사 '혐의없음'

전북

    어깨 안마 멍들자 아동학대 신고…檢, 교사 '혐의없음'

    검찰. 송승민 기자검찰. 송승민 기자
    검찰이 학생의 어깨를 안마하다 멍이 들어 아동학대 혐의로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교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수업 도중에 여학생의 어깨를 주물러 멍을 들게 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 참고인 조사, 의료자문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서로 어깨를 주무르도록 지시했으며, 자신 또한 함께 한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자 B양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며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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