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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심각한데…급증하는 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건/사고

    [단독]'전세사기' 심각한데…급증하는 보증보험 지급 거절

    HUG 5년간 지급 거절 182건…거절 금액만 359억 8300만 원
    올해 '사기 또는 허위 계약' 사유 48건 급증…98억 2400만 원
    올해 가입 거절도 1680건…'임대인 보증금지' 사유 106건
    "전세계약 완료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어야"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들어 이미 보증보험이 발급된 뒤에도 뒤늦게 '사기·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급증해 허술한 제도가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비단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애초 보험 가입 여부로 위험 매물을 걸러낼 수 있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했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서도 예방책의 첫머리를 반환보증 제도 강화책이 차지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이렇게 거절된 보증금액 규모는 359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8월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 역시 △2019년 27억 5100만 원 △2020년 23억 3900만 원 △2021년 68억 8200만 원 △2022년 118억 1300만 원 △2023년 1~8월 121억 9800만 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거절 사유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65건(116억 4400만 원)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30건(61억 7600만 원)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87건(181억 6300만 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들인데, 올해 들어서만 48건(98억 2400만 원)이나 거절돼 지난해 16건(33억 5200만 원)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놓고, 그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보증보험 가입 심사도 HUG의 의무인데 보증 발급할 때는 서류만으로 허술하게 해놓고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지게 하는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심사가 허술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 된다"고 했다.

    세입자에게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전세보증보험에 세입자가 아예 가입조차 못하도록 거절한 사례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2천 건을 넘어서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서도 1~8월에만 1680건이나 됐다.

    거절 사유 가운데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 추가적인 보증 발급이 불가한 상태인 '임대인 보증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매년 100여 건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1건 △2021년 117건 △2022년 183건 △2023년 1~8월 10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절차상 임대차 계약 이후에야 알수 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을 서는 손쉬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전세사기 일당이 활개를 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은행으로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니 떼일 염려 없는 '무위험 대출'이 됐고,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내줬다는 것이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이강훈 센터장은 "보증보험제도는 가입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발급되다 보니 (불량 임대인이) 임차인의 돈을 이용해 주택 갭투기하는데 사용돼 왔다"며 "보증 한도를 줄이는 등 은행 심사기능이 작동하도록 해 불량 임대인을 퇴출하고 피해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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