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학교 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출생 현상 심화로 학교 숫자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가 용도 전환 등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가 미매각한 학교용지 면적은 총 67만543㎡으로, 금액으로는 35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용지 18만6092㎡, 1236억 원 △중학교 용지 20만5758㎡, 1183억원 △초등학교 용지 27만8693㎡, 1156억원이다.
보유 기간 별로 보면,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은 총 158억 원으로 8만4645㎡,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943억 원(42만5038㎡)으로 전체 미매각 용지의 63%에 달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582억 원(25만73278㎡)어치의 필지가 방치되고 있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부산·경남권이 963억 원(17만1094㎡), 대구·경북권 639억 원(12만8215㎡), 전북권 78억 원(4만7192㎡), 충청권 248억 원(4만2521㎡), 광주·전남권65억 원(2만4194㎡) 순이다.
미매각 학교 용지는 주로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용지를 확보했다가 방치되면서 발생한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는 개발 사업자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저출생 현상 심화로 법이 원래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인구 감소로 개발 지역에 학교 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데도 사업 인·허가를 위해선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시설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워 방치될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LH는 매입 계획이 없는 (학교)용지에 대해 용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예상되는 미매각 용지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교육 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