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떼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1년 만에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총 67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437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의 651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7배 급증한 결과다.
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이 있다. 특히 이중 임대보증금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상품 판매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간으로 비교 대상을 넓혀서 살펴보면 대위변제 금액이 20배나 급증했다.
실제로 연도별로 보면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209억 원(5건) △2020년 558억 원(400건) △2021년 463억 원(524건) △2022년 651억 원(902건) △2023년 1~8월 4371억 원(2810건)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HUG가 대신 물어줘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수는 2020년 8~12월 996명(3741세대)에 불과했지만, 가입 의무화 조치 이후 △ 2021년 2만 1724명(8만 3033세대) △2022년 4만 2049명(11만 9219세대) △2023년 1~9월 2만 8184명(6만 6437세대)로 크게 늘었다.
그 결과 가입 의무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총 5만 9064명으로 집계됐고, 보증이 발급된 주택 수로는 27만 2430가구에 달했다.
법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건수도 △2020년 240개(18만 6151세대) △2021년 599개(22만 5867세대) △2022년 900개(22만 5867세대) △2023년 1~9월 883개(18만 9911세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2년)은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비해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조 7583억 원 △임대보증금보증 6794억 원으로 총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다.
HUG 제공임대보증금보증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역시 HUG가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치솟기는 마찬가지다.
HUG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실적은 9017가구로 보증금액으로는 2조 48억 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지난해 9241억 원을 이미 두 배 이상 뛰어넘었고, 상품이 처음 출시된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의 대위변제금을 모두 합한 2조 2177억 원의 90.4%에 달한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과 작심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한 '전세사기 일당'도 일부 있지만,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 해 문제 된 경우가 상당수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절에는 가격 상승분이 자기자본 없이 투기에 가까운 갭투자를 한 집주인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갔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HUG 등 공적 영역에서 손실을 떠안는 모양새가 됐다.
홍 의원은 "전세보증보험과 임대보증보험의 사고금액이 8개월 만에 3조 4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 심사기준 개선,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현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