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며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했지만 아직 김 청장 기소 여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경찰이 검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느냐'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김 청장을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이 지검장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김 청장을 구속하거나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에서 구속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앞서 김 청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대검에서 반려해 수사가 길어지고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전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질문에 김 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