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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영장 판단 기준, '고무줄 스트존'…후진국 시스템"

법조

    조정훈 "영장 판단 기준, '고무줄 스트존'…후진국 시스템"

    핵심요약

    "이재명 영장 심사, 판사 10명 블라인드 테스트 했다면 5대5도 가능"
    '法-檢 내부 지침' 기준 다른 점도 문제…국민 입장에선 일치해야"
    박용진, 김정욱 서울변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엄정 수사 촉구
    과태료 300만원 취소소송에 김앤장 4명 동원…"지위·영향력 총동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판단 기준에 대한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기준이 다른 데다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후진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감안할 내용이 없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중앙지검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 봤다. 구속영장 기준이 마치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존'이 고무줄처럼 운용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스트라이크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땅에 박힌 공도 스트라이크가 되는 고무줄 기준이라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과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과 관련한 내부 지침, 기준이 다르고 특히 어느 판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A판사와 B판사가 심사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영장 심사를 하도록 하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닐 것"이라며 "법원은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으로 확신하건데 10명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5대 5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건 우리 사법시스템,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만, 결국 판사의 자의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예규는 최소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예규가) 일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데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사적으로 운전기사를 부리고 주 52시간도 위반하며 초과근로 수당도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남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3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며 "3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면서 김앤장 변호사 4명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중에 2명은 심지어 전관 판사, 검사"라며 "민원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3부가 수사를 못 하고 있다던데 과태료 300만원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 4명이 동원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송 지검장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변회에 수임료나 비용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며 "(김정욱 회장) 본인이 사비로 사용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고 밝히면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 서울변회 회장 지위와 권한 영향력 이런 부분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슈퍼 갑질에 의해 힘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서도 그런 것 같다"며 "'변호사비 대납, 헐값 봉사까지 동원할 수 있는 내가 영향력 가지고 있다. 건들지 말라' 하는 법조 카르텔을 넘어서 법조에서의 힘 자랑, 조폭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전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경우는 법원에서 검찰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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