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강제 조정 절차는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원고(유족) 측이 법원의 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정식 재판에 다시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조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냈다.
이날 조정 기일은 약 1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조정 후 취재진과 만나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은 '연락드리겠다'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정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는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원고 측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신적 위자료 관련해선 원고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피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 박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런 사정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 이번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