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 연합뉴스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0)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피해자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층간 누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누수 문제 발생 이후 범행일까지 6개월 동안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약자 대상 범죄라는 것"이라며 "아무런 갈등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70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법원에서 판결해주시는 대로 달게 받을 것이며 거듭 피해 본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책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 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