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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故방영환씨 '쇠꼬챙이 협박'…해성운수 대표 송치

사건/사고

    [단독]故방영환씨 '쇠꼬챙이 협박'…해성운수 대표 송치

    경찰, 해성운수 대표 '특수협박' 혐의 송치
    지난 8월, 고(故) 방영환씨에게 쇠꼬챙이 들고 "죽이겠다" 협박

    김정록 기자김정록 기자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가 숨지기 전, 흉기를 들고 방씨를 협박한 혐의로 회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성운수 대표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1m 길이에 달하는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방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 대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에도 회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2017년부터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지난 2월부터 사측에 체불된 임금과 택시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를 요구하고, 회사의 노조 탄압 의혹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방씨는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으로 사납금제가 운영됐으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활동에 나선 방씨를 사측이 해고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에도 사측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을 방씨에 배차하는 등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씨는 227일 간 시위를 이어온 끝에 결국 지난달 26일 분신을 시도하고, 분신 이후 열흘 만인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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