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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억 임금 체불' 김용빈 회장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검찰, '47억 임금 체불' 김용빈 회장 불구속 기소

    47억 원 임금 체불…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임금·퇴직금 밀려 피해노동자들은 생활고…26억 원 아직도 청산 못해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7억여 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 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 측은 체불액 47억 8천만 원 중 21억 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청산 금액은 26억 8천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고리의 대출 등으로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김 회장 취임 후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노동청은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밝혀내 김 회장을 수사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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