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이런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있죠. 우리 동네로는 오지 말아라. 거주지 논란. 법무부가 이런 상황을 막아보자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이게 뭔고 하니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건데요. 징역을 다 살고 출소한 뒤에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해준 시설에서 살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실현 불가능할 뿐더러 심각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정리해 보시죠.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점 열어두고 여러분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형 제시카법 필요하다. 찬성하는 분이세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대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예, 반갑습니다. 우선 두 분 모두 왜 찬성하는가, 나는 왜 반대하는가 그 이유를 1분씩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교수님, 꼭 필요합니까?
◆ 이수정> 네, 저는 필요하다. 재범 억제에 현저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게 사실 지리적인 추적만 하다 보니까 성범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에 거의 동종 전과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감독, 재범률을 거의 6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데 아마 야간의 외출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재범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기서 잠깐 좀 체크할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의 동거 가족이 있다면, 같이 사는 처자식이 있다 이러면 그 처자식도 같이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 이수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족이 수용되는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당사자, 해당 사항이 있는 당사자만 일단 결국은 거주가 되는 시설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조두순은 좀 예외적이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 지금 이 요건에 충족되는 1년에 한 6~70명 정도는 가족과 연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99%가 사실 가족이 이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전과력이 누적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출소를 해도 올 데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수정> 지금 사실상 갱생보호시설에 있습니다.
◇ 김현정> 김대근 실장님은 왜 우려가 크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 김대근> 이 입법 형식이 일단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제정하고 또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이잖아요. 올해 입법처에 제기됐던 것들은 거리 제한 기준을 두어서 거주를 제한하겠다, 접근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 김현정> 처음에는 거주지를 공원이나 학교에서부터 600m를 벗어나게 하겠다 이거였다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살 곳이 없어 이래가지고 시설로 수용하겠다로 바뀐 거죠?
◆ 김대근> 거리 기준의 비합리성이라든지 수많은 부작용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금은 일정한 특정한 장소에서 거주를 지정하는 형태잖아요. 사실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더 침해한다,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주 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부분들이 있고요. 예컨대 합리성을 얻는 대신에 위헌성 논란을 너무나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도 위헌으로 판단했던 그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상 이미 법무부가 보도 자료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자장치 부착의 효과성도 있고 또 성충동 약물치료도 75명 재범자 중에서 1명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기존의 제도로도 이미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드는 것은 사실상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부분들이 있고요. 법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절차적으로나 문헌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 크게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말씀해 주셨어요. 쟁점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 쟁점 중에 가장 큰 쟁점은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위헌성 여부예요. 이수정 교수님. 아무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미 법이 내린 처벌을 다 받고 나왔는데 다시 주거권을 제한한다는 게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성범죄 말고 다른 중범죄자는 다 괜찮다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정> 지금 다른 범죄자가 중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아닌 거고요. 문제는 성폭력을, 아마 폭력 수위가 굉장히 높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 보시면 부산에 돌려차기 하신 분, 그런 분들이라고 상상하시면 좀 부합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화성에 수원대학 앞에 사는 박병화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사람,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도착적인 경향을 전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씨나 지금 아예 출소를 못 한 김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출소를 했을 시에 재범을 안 한다는 보장을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여러 가지 우리의 제도 속에서 전자감독도 15년씩 했으니까 그럼 전자감독 정도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건 너무 뻔히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리적으로 자기 거주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어린 여자애들을 방으로 불러들여서 지금 성매매, 성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냥 집에 있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보안이 되는, 야간에 외출 제한 등 관리감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위험성과 연관해서 사실 전자감독도 보안처분인데 형벌이 아니다라는 합헌 판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제도가 보호수용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낮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전자발찌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그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게 사실은 합헌으로 난 이유거든요.
◇ 김현정> 전자발찌 착용할 때도, 착용시킬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합헌이 가능했듯이 이번에도 보호수용 시 어떤 묘를 발휘하면 합헌 판정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김대근 실장님 반론해 주십시오.
◆ 김대근> 저도 이수정 교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갖고 있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거주지의 장소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 요건들 같은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들을 모호하게 만든 상태에서 입법이 성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구체화돼야지 논의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덜하지만 만약 일정한 장소에 공간이 넓더라도 수용하는 형태는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말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실현 불가능한 관념적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구금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학교 근처 600m 근처에는 살지 마 하는 것과 이 시설에만 거주해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구금에 해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 김대근> 현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이런 부분들을 구금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 구금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애초에 입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존의 전자장치 부착이나 성충동 약물치료와는 사뭇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교수님?
◆ 이수정> 그런데 구금이라는 게 그렇게 O 또는 X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을 구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낮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전자발찌를 차고 예컨대 중간 처우의 형태로 집행하게 된다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재범이 일어나는 야간시간대에 6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찾아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문제는 6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6시 이후에 돌아가는 집을 어떤 시설로 특정했다는 그 부분을 아마 김대근 실장님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제가 또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출소를 해서 워낙 전과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조두순 씨가 안산에서 살고 있는 집이 조두순이 자체적으로 근로를 해서 살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도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이게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조두순이 아니고 조두순 같은 어떤 다른 사람이 조두순이 받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출소를 하는 경우에 그럼 주거의 자유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력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어쩌면 이들을 위해서는 갱생보호의 연장선상에서 주거지를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들을 돕는 복지 제도일 수도 있다.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김대근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대근> 글쎄요. 이미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잖아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요. 그런 경우 경제력이 없고 주거가 없는 사람이 원하면 국가가 해주는 것은 바로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그런 교정이나 구금에 관한 관점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요. 그것 자체를 복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특정 지역에 수용된 사람들이 직업 활동의 자유를 행사한다든지 할 때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고 심지어는 많은 부분 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활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생활고에 몰려서 가난한, 또 그래서 범죄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 법무부 보도 자료에도 보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 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주거 부정자라는 것은 근거 없는 전제 또는 잘못된 프레임이라서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지금 청취자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 한 개씩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교수님한테는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저는요, 사기꾼 이희진이나 대도 조세형이 더 무섭습니다. 그들도 그럼 출소 후에 특정 시설에서 살도록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는 다른 중범죄가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 형평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교수님.
◆ 이수정> 생명의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지금 천지차이의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 김현정> 생명.
◆ 이수정>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죠. 그런데 아동을 계속 성폭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가 죽습니다. 결국에는 화성 연쇄살인이 원래 연쇄살인이 아니었던 거 아십니까? 화성 연쇄 성폭행 사건이었어요. 결국 성폭행은 인명 손실을 담보로 하는 결국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와 중범죄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이번에는 김대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범죄자 인권을 지금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 범죄자 인권보다 국민 인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대근>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논의하는, 이수정 교수님은 물론이고 저 또한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 예방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클지, 효과성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작은 효과성 때문에 치러야 될 수많은 비용들. 인권 침해 부분들, 기본권 제한의 부분들. 이른바 좀 어려운 용어지만 과잉금지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두 분에게 각각 반론 질문 드렸고 이 현실성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수정 교수님 이 시설을 짓겠다라고 합의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에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두순 출소했을 때 이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잖아요. 항의 시위도 있고 그런데 아예 그들을 모아놓은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제가 2년 전에 전국에 갱생보호시설을 다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느라고.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 곳곳에 굉장히 보호시설이 있어요. 다만 우리만 모를 뿐. 지금은 아까 김대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시설을 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출소자들이 무범자들이 특히 상습범들은 연고자가 다 없기 때문에 무연고자가 된 노숙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기관을 사실은 다 들락날락하면서 이용하고 있어요.
◇ 김현정> 갈 곳 없는 사람들 보호해 주는 곳이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느냐. 아니면 야간에 외출 제한을 거느냐. 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설을 미국처럼 어디 섬에다 짓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을 하면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찰서도 짓고 순찰도 돌게 되고 보호관찰소도 그 옆에 지소를 짓게 되고 이런 형사사법기관의 근무자들이 모두 그 기관 주변으로 옮기기 때문에 CCTV나 가로등 이런 것도 조도를 다 바꾸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안전하게 개선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수정>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김대근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대근>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지역사회의 두려움, 우려 같은 것들이 배제될 만큼의 밀폐되고 폐쇄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구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미 책임을 다하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다른 형태의 구금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민망하기는 하지만 이중처벌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회교정시설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완화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처럼 이른바 고위험 성범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자체에서 어느 정도 자유나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김현정> 주민 두려움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그러면 김대근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입법 예고됐지만 결국 위헌소송, 법적으로 문제 될 거라고 보세요?
◆ 김대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 자체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수단의 최소성이라든지 침해의 최소성이라든지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기본권 제한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하게 크고요.
◇ 김현정> 실장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미 입법 예고가 돼 있잖아요. 또 법무부가 검토해서 입법 예고를 할 때는 아마 그런 헌법적인 면을 다 고려하지 않았을까 언뜻 생각은 그래서 이게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위헌입니다 소송 걸면 그때는 아마 다시 판단하게 되고 어떤 법의 문턱 못 넘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 김대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 그 자체도 아니고 행정 집행부와 사법부의 어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실 법무부가 지금 입법안을 서둘러 낸 부분들도 다소는 보여주기식의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무엇보다도 법 안에서 수많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와 재항고를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조 4항에 그런 게 들어있는데 이건 그 자체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들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법적인 절차 문제들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쟁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어떨 것이냐. 아까 김대근 실장님은 재범 방지 효과도 별로 높지 않다는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수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 이수정> 저는 재범 방지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 집에만 있게 하니까 집에서 성폭행을 해요. 성매매를.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를 관리감독을 하면 지금 재범 시간대, 장소 같은 것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부정기형으로 가출소의 요건을 널리 인정하면 됩니다. 뭐 혼자 살다가 출퇴근하다가 직장 동료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거지에 수용됐던 명령을 가출소의 형태로 가종료를 시켜주면 전자감독도 가종료 심사를 하거든요.
◇ 김현정> 결혼하겠다 그러면요?
◆ 이수정>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징역하고는 다른 거죠.
◇ 김현정> 김대근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대근> 글쎄요.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자장치부착, 전자감독제도라든지 효과성이 있다고 법무부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법무부 보도 자료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 김현정> 약물치료요?
◆ 김대근> 네, 화학적 거세라고 흔히 불려지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있는데요. 이미 기존의 제도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법무부가 사실상 작게 얘기했습니다만 필요적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지금의 일대일 보호관찰 전담제도 같은 것들이 더 효과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입법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비용들에 아주 일부만 쓰더라도 지금의 보호관찰 제도를 강화하거나 전담하거나 또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재범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둬두고 하면 당연히 범죄는 줄어들겠죠. 사실은 모든 당사자들이 다 가두면 재범은 아예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수단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적이고 과도하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양측의 의견을 들으시고 아마 청취자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시점에서 양측의 토론 들어봤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김대근 실장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대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