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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수사 비판에 하루 두 차례나 반박 나선 검찰



법조

    '尹 명예훼손' 수사 비판에 하루 두 차례나 반박 나선 검찰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 예규 논란'으로 번지자 검찰이 하루 두 차례나 직접 반박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지침'을 개정했다. 범인이나 범죄 사실, 증거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상위법인 검찰청법은 부패나 경제 범죄, 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만 검찰 수사 대상으로 개정된 상태다. 이를 놓고 검찰이 예규로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직접 수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했다는 비판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거세진 상태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두 달 넘게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여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를 개정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개시)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기존의 불합리한 판단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일선 수사실무에 적용할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청법 상 '직접 관련성'의 실제 인정 범위는 이러한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구체적인 판결이나 영장실무 등이 누적되면서 정립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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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더 입장을 내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건에 대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기존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씨 등의 대장동 수사무마 가짜 뉴스 혐의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이고, 추가 수사를 통해 동일한 유형의 허위보도 및 조작이 행해졌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최초 허위 프레임 기획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행위들만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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