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을 표절해 해임됐다가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복직한 서울대 교수가 최근 다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어국문학과 A 교수를 지난달 직위해제 후 해임했다.
2019년 서울대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본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에 따라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A 교수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표절은 인정되지만 연진위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는 지난 6월 해임을 취소했고 A 교수는 복직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논문 표절 사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 교수의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 지난달 해임 처분했다.
A 교수는 처음 해임된 2019년 12월부터 복직한 지난 6월까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이 취소돼 재징계 절차를 밟을 경우 그전 징계 기간에 대해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