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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가족 재산 14억원 추가 동결…총 25억원

법조

    檢, 곽상도 가족 재산 14억원 추가 동결…총 25억원

    핵심요약

    검찰 "곽상도 전 의원 가족 대상 총 25억여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마쳐"
    검찰 "남욱 항소심 공소장 변경 관여 검사, 진행할 부분 진행할 계획"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0월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0월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父子)의 재산 약 14억 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받아 집행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동결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약 14억 원 규모다. 앞서 동결한 약 11억 원을 합하면 총 25억 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곽 전 의원 및 가족 대상으로 한 금액을 포함해 총 25억여원의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액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병채씨에게 2021년 4월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 과정에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받은 25억 원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받은 뇌물인데도, 이를 병채씨의 정상적인 성과급인 것처럼 꾸몄다면서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부터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의 청탁 알선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청탁받은 것으로 지목된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청탁이 있었고 금품이 제공됐는지가 핵심적인 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기소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살펴보며 진행할 부분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의원 측은 "뇌물죄 부분은 1심 재판부에서 이미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검찰이 억지로 다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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