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행세하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싼 가격에 특별공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약 200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피해자 100여명을 속여 약 200억원을 편취한 서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자 1명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씨가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아파트도 LH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씨는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편취한 금액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마치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시행업자 A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