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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일주일…정부, 공매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착수

금융/증시

    공매도 금지 일주일…정부, 공매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착수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 상승했지만 방향성은 상실
    숏커버링 효과 예상밖 미미…차익실현 매물도 쏟아져
    개인 이달 들어 2조원 순매도…해외주식으로 눈 돌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개인·기관간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이 일원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 주 국내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했지만,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고 방향성도 상실했다.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이 일원화 방안 추진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 대상 의견 수렴 등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발표 후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커져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5일간 코스피는 전주 대비 41.32포인트(1.74%) 상승했다. 지난 10일 코스피지수는 2409.6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789.31 거래를 마감해 한 주 동안 0.92% 올랐다.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기타 외국인 포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4337억 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7875억 원, 1595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489억 원, 개인이 120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3355억 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사들이는 '숏커버링'(공매도 재매수) 효과가 예상 밖으로 크지 않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졌다.

    개인은 국내 주식 팔고 미국·중국 주식 사들여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을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2조 2천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은 2조 2천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이달 들어 순매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6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오던 순매수세를 멈췄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신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2억 7900만 달러(약 3684억 원)를 순매수했다.

    해외 주식 가운데 미국 주식을 2억달러(약 2641억원) 사들여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중국 주식 순매수액은 2800만 달러(약 369억 원)로 미국 주식 다음으로 많았다. 일본 주식은 2천만 달러(약 264억 원) 매수 우위였다.

    개인과 기관 주식 빌릴 때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매도 금지 발표 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이 일원화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 수준이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선안에는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에 '최소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 해당 종목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적극 설명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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