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연합뉴스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역명과 상품을 결합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이 출원하는 단체표장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에게 그 품질을 예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해당 지명과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은 2014년 7월 특허청에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충북 소재 한 업체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법인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광천김'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김자반, 김가루, 김밥김 등에 사용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고 법인은 단체표장의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돼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광천김' 단체표장을 사용해 조미구이 김을 제조하면서 정관 규정에 위반해 국내산 천일염이 아닌 맛소금(정제소금) 또는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하거나 국내산 참기름이 아닌 외국산 참기름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그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다고도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표장은 단체가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되 단체 구성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권리의 귀속 주체와 사용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단체표장이 표상하는 권리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업체가 제기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