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천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주택을 사들이고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들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친구 사이인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임대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고, B씨에게 리베이트 개념으로 계약체결 건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 초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