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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력 강화"…대검,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개최

법조

    "수사 협력 강화"…대검,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개최

    핵심요약

    대검 형사부 주최, 28개 중앙기관 등 47명 참석
    우수 사례 및 수사 기법 공유…"유기적 협력"


    대검찰청은 23일 병무·식품 등 각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부장)가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 책임자 47명이 참석했다.

    특사경은 금융, 조세, 관세, 환경, 보건, 소방, 건축, 교통, 병무,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200여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협력해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브로커 등 137명을 기소한 사례를 비롯해 상주지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조해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의 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53톤(t)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을 적발해 기소한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또 검찰 및 특사경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교육 확대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 환경, 지식재산, 산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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