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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거듭 촉구



경제정책

    노동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거듭 촉구

    핵심요약

    인천지역 중소사업장 대표들과 민생 현장 간담회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 촉박, 국회 신속 처리 요청"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12일 남긴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듭 유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식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과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유예 입법안 상정이 무산되자 "83만7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적극적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국회를 공개 압박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돼 있다. 현장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됐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대상 사업장 83만여곳의 '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등 지난달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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