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를 사용한 북한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모습. 연합뉴스국방부는 15일 북한이 전날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미사일총국은 (전날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