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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알리바이 위증 사전 승인"…金 "사실무근"

법조

    檢 "김용 알리바이 위증 사전 승인"…金 "사실무근"

    "재판 대응 TF 만들고 위증 계획 수립"
    김 전 부원장도 구치소서 인지 의심
    김용 측 "위증 이유도 필요도 없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이뤄질 위증을 미리 인지하고 승인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담은 주장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 체포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모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 이 대표 측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회의가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로 발전했고 이후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조작 계획이 수립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로 2021년 5월 3일로 특정했다. 이후 TF 구성원들이 해당 날짜에 이 전 사장과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한 후 두 사람에게 이 전 사장에게 '김 전 부원장도 같이 만났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이 그리는 위증교사 사건의 얼개다. 수사팀은 이런 상황을 당시 구치소에 있던 김 전 부원장도 일부 전달받아 인지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이 전 사장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고 해놓고 검찰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 그날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다른 사실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며 검찰이 그리는 그림도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적으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무분별한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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