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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횡령한 직원 누나 채용…알고보니 부친이 주민과 사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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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횡령한 직원 누나 채용…알고보니 부친이 주민과 사전 조율

    딸 채용 위해 다른 주민과 공무직 응시 과정 사전 조율
    이 과정에서 이장 직인 도용 의혹도
    여수시 채용 행정 방해한 것이어서 논란 예상돼

    여수영락공원 횡령 직원 부친 C씨가 마을 주민과 딸 채용과 관련해 논의하게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최창민 기자여수영락공원 횡령 직원 부친 C씨가 마을 주민과 딸 채용과 관련해 논의하게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시립공원묘지인 영락공원 공금을 횡령한 공무직 직원 A씨가 해고된 뒤 A씨의 누나 B씨가 후임으로 채용돼 논란인 가운데 이들 남매의 부친 C씨가 주민들과 딸 채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
     
    여수시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경쟁 모집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채용 지원자 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시의 채용 행정을 방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여수시는 영락공원 공무직 채용에서 횡령 직원 A씨의 친누나 B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 인사과 관계자는 "영락공원 공무직 채용에 모두 3명이 지원했고 이 중 순위가 높은 2명이 합격했다"면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위탁 시험을 치르는 등 공개경쟁 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횡령 직원의 누나가 채용돼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와 B씨 남매의 부친 C씨가 여수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CBS노컷뉴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영락공원 공무직 모집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면 C씨는 마을 주민인 D씨에게 "우리마을 개발 위원, 노인회장, 부녀회장님께서 개발회의를 하여 2023년 영락공원 공무직 모집건에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2명을 추천해 모집 응시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문제로 의논할 것이 있으니 2023년 11월 6일 오후 6시 20분 이장직무실에서 개발 회의를 할테니 참석해달라"며 "이번에 위장 전입자가 있을 때는 법적 조치를 하기로 개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봉두리 3구 마을 이장"이라며 C씨의 이름이 적힌 직인과 마을이장 직인을 함께 찍었다.
     
    전남 여수영락공원 화장장.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영락공원 화장장. 최창민 기자
    여수시의 이번 영락공원 직원 채용은 A씨의 비위 행위에 따른 공석과 오는 6월 퇴직 직원 등 2명에 대한 것으로 여수시는 모두 2명을 뽑을 계획이었다.
     
    여수시는 공개모집 형식을 취했지만 문서만 놓고 볼 때 마을주민들이 사전에 응시자를 선정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셈이다.
     
    더욱이 C씨는 이 문서를 보낼 당시 마을 이장도 아니었다. 
     
    여수시 소라면사무소 관계자는 "C씨는 지난해 10월 5일 마을 이장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인사과 관계자는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고 관련된 이야기도 처음 접한다"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이런 가운데 A씨의 횡령 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씨가 채용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납처리가 되지 않은 금액이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 감사실은 A씨의 횡령 의심액이 당초 조사된 1300만원보다 더 많다는 내부 직원 제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앞서 여수시는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금 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횡령액 800만원을 추가로 찾아내 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021년 1월부터 근무해온 A씨는 화장비와 봉안비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정상 발급하고, 시에는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시가 수사의뢰한 횡령액 1300만원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여수시는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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