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 박종민 기자'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옥중에서 쓴 책을 팔아 번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씨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옥중에서 쓴 책이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질문했고, 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나"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는 26일 전씨와 남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44점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고, 현재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