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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위해 철거예정 부동산 받은 회사에 종부세…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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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위해 철거예정 부동산 받은 회사에 종부세…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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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철거예정인 부동산을 신탁받은 부동산회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동산신탁회사 A사(社)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과한 세금 중 약 7억 2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경기도 용인시 내 재개발사업을 위해 한 조합으로부터 2019년~2020년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2020년 11월, 세무당국은 A사에 대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반발했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철거 예정 부동산이었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고, 설령 종부세 부과 대상이어도 자신들은 재개발 대행업자에 불과하기에 실질적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당시 철거 예정 건물이었고, 이에 대해선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2020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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