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대로 위증을 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일로 특정된 날짜에 김 전 원장을 만난 것처럼 허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가 같은 해 5월 재판에서 취지대로 위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위증 및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와 이씨는 조작한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실제 법원에 제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인해 실제 이씨가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2021년 5월 3일에 자신과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서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