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제공5일 오후 1시 23분쯤 경남 통영시에 있는 HSG성동조선에서 무게 약 50톤 규모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HGS성동조선 원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경위와 관련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