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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령기 포괄 '6세~17세'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교육

    초중고 학령기 포괄 '6세~17세'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핵심요약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찾아 지원"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가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통계법'에 근거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 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를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보유한 데이터 연계, 기본통계 구축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
     
    관계부처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결과를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앞서 지난해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현재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데다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의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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