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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하라 前남친 '비방 댓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법조

    헌재, 구하라 前남친 '비방 댓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저런 X은 자살해도 동정 못 받을 것"
    최종범, 댓글 작성자 모욕죄로 고소
    인천지검 기소유예 처분 내려
    헌재 "댓글 저속…모욕적 언사 단정 못해"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연합뉴스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을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정모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사유를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찰 처분을 말한다.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최씨 측은 이 댓글을 쓴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그해 12월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씨는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정씨는 "댓글을 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씨 손을 들어주며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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