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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역대 회장들 공동성명 발표 "의사 노동자 권리 보장받아야"

보건/의료

    대전협 역대 회장들 공동성명 발표 "의사 노동자 권리 보장받아야"

    "의사 노동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적절한 보상 현실화해야"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인 29일 전공의 협의체의 역대 대표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 15명은 이날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 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민형사상 위험성, 더는 가질 수 없는 미래의 희망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삼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한다"며 "생명을 되살리는 일은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병원과 재계약한다면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치와 함께 이를 개선할 제도적 보완책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의사 노동자로서 노동 삼권을 보장받고, 의사 노동정책도 신설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현행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는 의사 노동자에게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한 제도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것이지, 온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며 "의사 노동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해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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