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 고장 수신호'를 하던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9분께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B(61)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고장 난 자신의 덤프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비켜 가라'는 의미의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