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오는 4일부터 전세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
대구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7월부터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을 지원한다.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이같은 내용은 대구광역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을 통해 지원사업 요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