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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공범 혐의없음' 경찰, 남현희 불송치 결정

사건/사고

    '전청조 사기 공범 혐의없음' 경찰, 남현희 불송치 결정

    대질조사 세차례 진행…수사 결과 공모 혐의 확인 안돼
    전청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다.

    지금까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세차례 진행하며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온 경찰은 수사 결과 남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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