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의 호소에도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안해 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