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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의대증원' 취소소송 제기

법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의대증원' 취소소송 제기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장관 증원결정 권한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효인 복지부장관의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 역시 당연 무효"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증원결정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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