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변호사. 연합뉴스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후보 중 1명으로 추천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 말 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2019년 6월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변호했다. 김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국 정보관을 활용해 이른바 '친박(親朴)' 인사의 당선을 위해 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김 전 청장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박기호 당시 정보심의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공직선거법 위반)과 징역 4개월(직권남용),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때도 같은 형량으로 유죄를 받았다.
오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의 1심과 2심 재판 변호를 4년 반 동안 맡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대법원 상고심에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상고장까지 직접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오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위원 5명의 추천으로 처장 후보자 2명 중 1명으로 오 변호사를 확정했다. 대법원 심리가 열리기 약 열흘 전이다.
오 변호사가 변호에 나선 고위 경찰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오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 조문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는 문구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사인'이 아닌 '사람'으로 표현해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행위 상대방에 사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오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위 경찰 출신인 김 전 청장이 법리에 밝았고 (위헌심판제청) 요청을 했다. 양형 등에 반영되도록 변호인으로서 여러 주장을 했던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사임한 배경에 대해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빠졌다"며 당시 공수처장 인선 작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연수원 22기) 2명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최종 1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차기 공수처장으로 확정된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단체에서 활동한 인연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