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의 월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담이 줄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치비 90%(최대 4억원),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 운영비(매월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임차비 지원이 추가됐다.
이는 대기업 직장어린이집보다 우대된 지원 제도다. 대기업의 경우 설치비 지원은 60%, 인건비 지원은 60만원에 그치고, 임차비 지원은 없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신청은 서울·대전·부산 등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1308곳 가운데 기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761곳이다. 610곳은 대기업, 151곳은 중소기업이 운영 주체다.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 이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 2187곳, 중소기업 336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