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일부. 보건복지부 유튜브·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캡처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네 가지 비리의혹에 "가짜 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홍보위원장에 대한 고발 글이 올라오는 등 의료계 내부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13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윤 교수 아들이 부모 찬스로 서울의대에 편입 △아들이 입대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사유로 제대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 생활 △김윤 교수 연구용역비 특혜를 주장하며 이에 대해 당의 검증을 요청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 교수는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은 문과 출신으로 의대에 다닌 적 없고 당연히 의사도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취직해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군필자"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오늘 더불어민주당연합 최고위원회 면접에 가지고 가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비 특혜의혹에는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해왔고, 연구비 규모는 연간 2~3억 원 수준이었다"며 "최근에 갑자기 (연구비가) 늘어난 일은 없었다. 이번 정부가 나에게 특혜를 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에서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공식 성명을 통해 당의 검증까지 요구하는 상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김 교수가 최근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김 교수가 의대 증원을 디딤돌 삼아 국회 입성을 하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의정갈등의 주범인 김 교수를 비례대표로 선출해선 안 된다"고 했고, 또 경기도의사회는 "14만 의사를 매도하고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려는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강경 대응해온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고발 글이 올라오며 의료계 내부 균열 조짐이 보인다.
11일 디시인사이드 의학갤러리에는 '주수호 전 회장님의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년 차 개원의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대복회 지원'과 'SCL 허위이력' 등을 주장하며 "주 전 회장님의 실체를 기억력이 나쁜 의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대복회(대한의사복지공제회) 사건은 지난 2005년 전공의들을 상대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김모 대복회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은 사건이다. 이에 대복회 운영이 어려워지자,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주 위원장이 대복회를 의협의 파트너로 받아줬다. 공제회에 가입했던 전공의들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주 위원장이 대복회와 손을 잡았다는 것에 비판이 일었다. 글쓴이는 "(주 위원장이) 젊은 의사들의 돈과 표만 빨아먹고 나 몰라라 했다"고 꼬집었다.
자신을 20년 차 개원의라고 밝힌 글쓴이가 올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또, 글쓴이는 주 위원장이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대표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로 있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같은 기간 SCL 공익법인 공시서류 내역에 대표로 기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주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