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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간부에 '면허정지' 최종 통지

보건/의료

    복지부, 의협 간부에 '면허정지' 최종 통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대상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 황진환 기자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 황진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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