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왼쪽부터) 넥서스AI 대표와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대륙아주'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떼일 것 같은데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 형사 고소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 법률상담 인공지능(AI) 챗봇인 'AI 대륙아주'에 물어봤다. 그러자 'AI 대륙아주'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기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민사 소송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추가 질문을 입력하자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른 답변을 내놨다. 즉석에서 이뤄진 연이은 질문에 AI 대륙아주가 단 몇 초 만에 답을 내놓자, 지켜보던 관계자들도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앞으로 법률 AI 챗봇을 통해 손쉬운 법률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6월 넥서스AI와 손을 잡고 AI 대륙아주 개발을 시작했다"며 "대륙아주의 수많은 변호사가 분야별로 기본 법률 상담, 샘플 데이터 작성과 검증 작업에 참여했고 넥서스AI는 샘플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대륙아주는 최고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과 이러한 지식·경험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테크 기업이 협력해 만든 진정한 의미의 리걸테크"라고 자부했다.
그는 챗봇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로는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규정 해석상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추후 변협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문제 소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가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김승모 기자대륙아주는 이날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연회도 열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는데 실형이 선고될지 △절도죄 관련 수사 중인 상황에서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출국이 어려울 수 있는지 △음란물 유포죄도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이에 맞는 답변이 이어졌다. 앞서 떼인 돈을 받는 방법을 묻는 질문도 시연회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뤄진 내용이다.
시연을 맡은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AI 대륙아주'는 대륙아주와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 AI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고 전체 계획의 10%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AI 대륙아주 답변 말미에 '기존 법률 상담 사례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AI 대륙아주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의뢰인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와 대화하면서 사실관계 상담하면 (이후) 변호사와 짧은 시간에도 수준 높은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륙아주는 시연회에 앞서 'AI 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3자 업무협약을 맺고 'AI 대륙아주'의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법률 전문성과 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장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