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채영 수습기자'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병원노동자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자신들에게까지 돌아오고 있다고 외쳤다.
21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은 여러 문제점을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환자와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병원은 의사가 빠진 자리를 간호사로 메꾸고, 간호사와 환자를 모두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병원 인력 유연화 방침에 대해 지적했다. '비상경영'이라는 경영진의 엄포 아래, 병원노동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한번도 해보지 않은 병동에 배치되는 최악의 선택지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김동아 정책부장은 "의료기관별로 1개 병동에서 최대 9개 병동을 통합하거나 폐쇄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통합, 폐쇄된 병동의 인력들은 타병동으로 재배치 되거나 연차 소진을 강요받거나, 특별휴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급휴가 신청을 반강제로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부장은 "간호사들은 타병동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병동 재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간호사들은 타병동으로 가서 업무부담을 느낄 바에 무급휴가를 가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기도 한다. 병원의 이러한 방침은 강제적인 인력 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지침이 모호해 현장 혼란만 가중될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간호사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황진환 기자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전에는 불법이었던 업무들이 시범사업으로 가능한 업무가 되어, 더 만연한 업무 전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의사 또는 환자가 간호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정유지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사무장도 "정부가 발표한 진료보조 간호사 지침사업은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문간호사 자격종류에 따른 업무배정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사무장은 "99개 행위 중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 훈련 의무를 명시했으나 각 의료기관마다 업무범위 설정 및 기준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 간병노동자들의 생계 곤란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병사 조합원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의사 집단행동이 있기 전 1~2월간에는 평균 한 주에 3.91일 근무했지만 최근 2주 간에는 한 주에 2.25일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본급 기준 월평균 소득은 42% 가량 줄어들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정부는 이런 피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율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공공병원을 신설, 강화하지 않으면 증원된 의사가 어디서 어떻게 공공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가? 의사 증원은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병원 확대로만 가능하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