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노조 조합원에게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강요한 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포항지역 한 노조 위원장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포항 북구에 출마한 B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B후보를 지지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노조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