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2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 등을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가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운영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선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중고생들의 사회운동 단체다. 이들은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후 촛불연대는 2022년 11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를, 2021년 5월에는 진보당과 중고등학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촛불연대의 이런 활동을 이유로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다.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 협약 체약 및 정책간담회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체결 등을 처분의 원인으로 들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결국 촛불연대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고,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처분의 근거가 된 촛불연대의 활동이 단체의 등록 자체를 취소시킬 만큼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또는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원고가 2년간 참여해 온 다수의 활동 중에서 위의 활동만으로는 원고의 설립·운영의 주된 목적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촛불연대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이라 받아들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서울시는 행정당국의 행정권한을 정무적 판단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