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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중단해야"…전공의·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또 각하

법조

    "의대 증원 중단해야"…전공의·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또 각하

    "의대 증원 처분 효력 멈춰 달라" 요구했지만
    법원 "전공의, 의대생은 제 3자에 불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세 번째 각하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 각하했다. 벌써 세 번째 각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국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결정 처분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 교육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서 전공의 또는 의대생에게 인정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고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의 진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전날에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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