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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차량 돌진 사고…경찰 "급발진 아닌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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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청 차량 돌진 사고…경찰 "급발진 아닌 과실" 결론

    지난 2월 15일 부산 서구청 주차장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크게 다치고 주차된 차 9대가 파손됐다. 연합뉴스지난 2월 15일 부산 서구청 주차장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크게 다치고 주차된 차 9대가 파손됐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구청 주차장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크게 다치고 차량 9대가 파손된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구청 주차장에 돌진해 행인 한 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9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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